중기중앙회·메리츠화재, 건설중장비 사고보상 공제상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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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비 운전 중소업체 공제 가입조건 개선 기대
  • 등록 2016-10-31 오후 2:00:00

    수정 2016-10-31 오후 3:19:08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31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메리츠화재보험과 건설중장비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협정을 체결하고 공제 신상품을 출시했다.

중기중앙회는 “타워크레인이나 기중기와 같은 건설중장비를 다루는 중소업체들은 사고발생률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사례들이 있었다”며 “가입이 되더라도 비용부담이 크고 보장범위가 좁았던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중기중앙회는 제휴보험사인 메리츠화재와 협력해 사고보상과 관련한 도덕적 해이 방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공제료를 시장보험료 대비 약 10% 인하된 가격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박영각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은 “이번 신상품 출시를 통해 공제사업을 수익성보다는 중기지원 사업의 성격을 한층 더 강화해 협동조합과 중소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되는 서비스상품이 되겠다”며 “이번 중장비공제 외에 다른 업종들에서도 보험가입이 거절되는 환경과 고비용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신상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장은 “건설중장비 사고보상 공제상품은 업계·중기중앙회·보험사가 협의를 진행해온 성과”라며 “저렴한 비용으로 가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 조합회원사들에게는 참 좋은 소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향후 조합원사들의 보험가입 불편사항을 계속 체크하며 중기중앙회와 함께 개선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제에 가입을 희망하는 업체는 홈페이지(www.insbiz.or.kr)나 대표전화(02-2124-4356~7)로 문의하면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제휴보험사인 메리츠화재보험과 건설중장비 공제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공제신상품을 출시했다. 박영각(오른쪽) 중기중앙회 공제사업단장과 윤종십 메리츠화재 전무가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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