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유린 등 '불량' 사회복지시설 무더기 평가 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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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3년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
미흡등급 기관 10.4%→12.9% 늘어
아동학대 등 혐의 행정처분 평가 F
  • 등록 2017-02-15 오후 12:00:00

    수정 2017-02-15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아동 학대 사실이 확인된 경북의 A 아동복지시설 등 13개 사회복지시설이 이용자 인권영역에서 최하등급(F)을 받았다. 장애인 강제노동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구의 B 장애인거주시설 등 6개소는 평가등급 보류 판정을 받았다.

보건복지부는 아동복지시설 286개소, 장애인거주시설 1134개소,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61개소를 대상으로 2013~2015년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점 평균은 84.7점, 최하등급은 12.9%로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는 1999년부터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평가 대상은 3년 전인 2013년과 비교해 867개소 늘었지만 점수는 2013년(85.2점)과 비교해 0.5점 하락했다.

사회복지시설 최종등급 분포현황(표=보건복지부 제공)
평가 항목은 △시설·환경 △재정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서비스 △아동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6가지다. 아동복지시설은 시설·환경 항목에서 최고점인 94.8점을, 인적자원관리에서 최저점인 85.1점을 받았다.

장애인거주시설은 시설·환경에서 91.2로 최고점을, 재정·조직운영에서 76.2로 최저점을 받았다. 이는 소규모일수록 인력이 부족해 조직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시설·환경에서 91점으로 최고점을 받았지만, 지역사회관계에서 77.8점으로 최저점을 받았다. 이는 수익 창출이라는 시설 특성상 외부자원 개발보다 직접적인 생산·근로 활동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종등급 분포는 우수등급(A·B)이 76.1%(1881개 중 1431개소)로 집계됐다. 반면 미흡등급(D·F)도 12.9%(242개소)나 됐다. 2013년 미흡등급(10.4%)과 비교해 2.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올해부터 시설 이용자의 인권상황을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기존 평가지표 외에 소관 지자체의 행정처분 사항을 반영하는 ‘인권영역 평가등급 강등제’가 시범도입돼 최하등급 기관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아동 학대 등의 혐의로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13개소가 최하등급을 받았다.

A·B등급 비율은 △아동복지시설(91.5%) △장애인거주시설(74.7%) △장애인직업재활시설(71.1%)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D·F등급 비율은 △장애인거주시설(15.4%) △장애인직업재활시설(11.3%) △아동복지시설(5.3%) 순으로 많았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평가에서 하위등급(D·F등급)으로 평가돼 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받은 시설의 86.7%(98개의 시설 중 85개)가 이번 평가에서 등급이 상승했다”며 “미흡한 평가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는 품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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