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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 6개월 정도 사귀다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 이후 A씨에게 과거 연애사를 자주 캐물었다.
하루는 A씨가 침대에 누워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는 누구와 연락했는지 물었다. A 씨가 ‘친구’라고 대답하자 장난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조윤용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구두 합의로도 파기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의 이혼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준 예물과 자동차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파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5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은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