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처증 남편...인터넷 19금 글 보고 “이거 너지?” (사랑과 전쟁)

과도한 의처증 증상
처음에는 연애사 캐묻는 정도로 시작
시간 지날수록 상태 악화돼
  • 등록 2025-02-07 오전 10:59:37

    수정 2025-02-07 오전 10:59:37

의처증 있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한 아내의 사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게티이미지)
7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결혼 1년 차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그는 남편의 심각한 집착과 의처증으로 고통받다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며 조언을 구했다.

A씨는 소개팅으로 남편을 만나 6개월 정도 사귀다 결혼식을 올렸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은 결혼 이후 A씨에게 과거 연애사를 자주 캐물었다.

하루는 A씨가 침대에 누워 친구와 문자를 주고받는 모습을 보고는 누구와 연락했는지 물었다. A 씨가 ‘친구’라고 대답하자 장난치는 척하며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약간의 몸싸움이 일어났다.

어느 날 남편은 인터넷 카페에 올라온 익명 게시글을 A 씨에게 보여줬다. 헤어진 여자친구를 비난하며 성관계를 포함한 과거의 일들이 적나라하게 적혀 있는 글이었다. A 씨는 “정말 황당한 건 남편이 거기에 나온 여자친구가 저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A 씨는 “결혼식 할 때 남편 명의의 아파트가 있다고 해서 제가 혼수, 예물, 결혼식 비용 등을 모두 부담했다. 1억 정도 들었고 별도로 남편에게 외제 자동차도 선물했다. 남편과 헤어지면서 예물과 자동차를 돌려받고 싶다”라며 조언을 구했다.

조윤용 변호사는 “사실혼은 당사자 구두 합의로도 파기할 수 있고, 일방 당사자의 의사만으로도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법률혼의 이혼과는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당한 이유도 없이 상대 배우자의 정조를 의심하고 병적으로 집착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정도의 의처증 혹은 의부증 증상을 보이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편에게 준 예물과 자동차 등을 반환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단기 파탄의 기간을 일률적으로 규정해 놓고 있지는 않으나 5개월 만에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경우 단기 파탄으로 본 사례가 있다. 배우자의 휴대전화나 이메일을 몰래 보는 것은 형사 고소와 위자료 청구 대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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