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삼영이엔씨(065570)는 18일 총 64억4534만원 규모의 대출 원리금 연체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연체금액은 대출금 64억 원과 이자 4534만41원으로, 이는 자기자본 440억1470만3384원의 14.6%에 해당한다.
이번 연체는 2025년 3월 20일 회사의 회생절차 개시신청에 따라 기한이익이 상실된 데 따른 것으로, 지난 3월 26일 부산회생법원의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 결정에 의해 채무를 연장하거나 변제할 수 없게 됐다.
삼영이엔씨는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 및 관련 계획에 따라 연체 사실을 해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