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부지검, 지방선거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37명 기소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금품·폭력선거 증가, 불법·흑색선전 감소
선거공보물 작성 등에 공무원 동원하고
"후보자 마음에 든다" 선거벽보 떼가기도
  • 등록 2018-12-19 오후 12:00:00

    수정 2018-12-19 오후 12:00:00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올해 6월 13일 치러진 제7회 지방선거에서 금품을 제공하거나 벽보 등을 훼손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 37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4명 가운데 당선자 3명을 포함해 37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보다 41.3% 줄어든 수치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37명 중 20명이 흑색선전 사범이었다. 이밖에 12명은 금품제공 혐의, 11명은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한 폭력선거 사범 등이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해 금품선거와 폭력선거는 각각 5.1%, 7.7% 증가했지만 흑색선전은 감소했다. 불법선전은 지난 선거 때는 11명이 적발됐으나 이번에는 해당 사범이 없었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후보자 간 고소·고발이 줄어들어 흑색선전과 불법선전 사범이 소폭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수사 결과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선거공보물 제작에 공무원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구청장 당선자 A씨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 작성에 공무원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B씨는 시·구의원 후보자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에게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이들 중 선거벽보를 떼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한 공직선거사범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C씨는 “서울시교육감 후보자가 마음에 든다”는 이유로 선거벽보를 떼어가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고 선거유세차량이 시끄럽다는 이유로 연설을 방해하고 선거사무원을 폭행한 D씨는 1심에서 징역 4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완벽 기럭지 뽐낸 초미니
  • 파격 드레스
  • 나 잡아봐라~
  • 거제소녀·신라공주 야호~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