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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검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74명 가운데 당선자 3명을 포함해 37명을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 2014년 지방선거보다 41.3% 줄어든 수치다.
가장 많이 적발된 유형은 허위사실 공표 등 흑색선전이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37명 중 20명이 흑색선전 사범이었다. 이밖에 12명은 금품제공 혐의, 11명은 벽보와 현수막 등을 훼손한 폭력선거 사범 등이었다.
검찰 수사 결과 기소된 당선자 가운데 선거공보물 제작에 공무원을 활용한 사례도 있었다. 구청장 당선자 A씨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책자형 선거공보물과 공약 작성에 공무원을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당 지역위원회 위원장 B씨는 시·구의원 후보자 공약 개발을 위해 공무원에게 공약 실현 가능성을 검토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철저한 공소유지로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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