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호우 피해 중소기업 지원..특례보증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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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복구 위한 긴급점검회의 개최
일반재난지역은 3억원 보증·특별재난지역은 5억원+소요자금
기존 보증은 전액 만기연장.. 매출채권보험도 우대
  • 등록 2020-08-10 오후 1:53:24

    수정 2020-08-10 오후 1:53:24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집중호우로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들을 위해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등 복구를 위한 지원에 나섰다.

10일 신보는 서울 마포구 신보 서부영업본부에서 전 임원과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집중호우 피해복구를 위한 긴급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신보는 먼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 특례보증’을 통해 피해기업들의 경영 정상화를 돕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재해) 중소기업 확인을 받거나 재난(재해)복구자금을 배정받은 중소기업이다.

피해기업에 대해서는 기존 보증금액이 있어도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을 합해 최대 3억원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보증료는 0.5%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소재 피해 기업에 운전자금 최대 5억원을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소요금액 범위 내로 확대 지원하고 보증료도 0.1% 고정보증료율을 적용한다.

특히 발 빠른 지원을 위해 특례심사 적용을 통해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기존 보증에 대해서는 상환 없이 전액 만기연장해 피해기업의 신속한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특례보증 주요 내용
이와 함께 신보는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매출채권보험도 우대한다. 대상기업은 재해 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과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이다. 이들 기업이 매출채권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또 보험금 지급요청 시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보는 앞으로도 장마 등으로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본부에 ‘비상경제상황실’을 가동하고 영업현장에 8개 신속지원반을 설치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영업점에서도 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되도록 영업점 안전지도 및 재난대응 매뉴얼을 작성해서 활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신보는 수재의연금 기부 및 구호물품 전달을 통해 재해복구 지원활동에도 동참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은 “집중호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앞으로도 신보의 역량을 집중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겠다”며 “신속한 지원을 통해 피해 중소기업이 빠른 시일에 정상적으로 경영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대희 신용보증기금 이사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10일 서울 마포구 서부영업본부에서 집중호우 피해기업 관련 긴급점검회의 개최했다.[신용보증기금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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