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여야는 관련 법안 발의는 물론 특별위원회 구성에서도 경쟁하고 있다. 가상자산 투자자의 과반이 20·30대인 만큼 젊은층의 표심을 공략하기 위한 전략이다.
 |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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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가상자산 문제를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그렇다고 가상 자산의 성격조차 규정하지 못한 채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해 놓고 있었다”며 “정부가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피해자 보호 대책, 투명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기 전까지는 세금을 거둘 자격이 없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도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에 공감하고 있다. 백혜련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상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현상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보거나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은 책임 방기”라며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거래 안정화를 위한 법률을 적극 검토할 때”라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당 차원의 움직임도 감지된다. 민주당은 지난 16일 비공개 당정청협의회에서 가상자산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는 가상화폐 시장 현안과 여당 내에서 발의된 법안 준비 상황이 공유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투자자 보호와 거래소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기존 발의된 가상자산 법안들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의당도 지난 27일 ‘가상자산 대응 태스크포스(이하 가상자산 TF)’를 발족했다. 가상자산 TF 위원장인 배진교 의원은 “가상자산의 문제점은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고, 불법행위 등에 엄중하게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은 가상자산 관련법 발의에도 열을 올리고 있다. 포문은 더불어민주당이 열었다. 이용우 의원이 지난 7일 ‘가상자산업법안’을 발의했고, 열흘 뒤 김병욱 의원이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가상자산업권법)을 발의했다. 이어 양경숙 의원도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을 냈다. 야당에서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으로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에 돌입했다.
강 의원은 “최근 암호화폐 하루 거래 대금이 30조에 육박하고 투자자가 300만명이 넘는 상황인데도, 금융당국을 비롯한 정부 부처들은 ‘폭탄돌리기’를 하며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가산자산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의무와 금지행위를 법으로 규정해, 최소한의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