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법 폭동' 경찰관 폭행 남성, 징역 1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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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층에 침입하고 경찰 폭행
法 "민주주의·법치주의 훼손"
  • 등록 2026-03-16 오전 10:37:12

    수정 2026-03-16 오전 10:37:12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법원 청사에 침입해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소란을 피운 4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사진=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9일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서부지법 1층 출입구 앞까지 침입하고, 그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정황이 담긴 영상과 피고인의 자백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한 범행”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며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사정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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