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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등 강력사건이 발어진 후 형사기동대·기동순찰대 등을 신설해 대응하고 있는데 효과를 보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이후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범죄 예방 대응부를 신설하고 형사기동대와 기순대를 창설해 어느정도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범죄 예방 효과성을 입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경찰청에서는 효율성 제고 TF를 운영, 범죄 취약지를 선정하거나 범죄예방 활동 방식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종합적 검토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8일부터 시행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로 검거된 인원이 12명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3명이 구속됐고, 8명이 송치됐다.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법으로, 시행 첫 날인 지난 8일 50대 중국인 남성이 청계천에서 회칼을 꺼낸 혐의로 붙잡히기도 했다. 이날도 서울 남구로역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아울러 흉기난동이나 테러 예고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된 공중협박죄로 6명이 검거되고 4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다만 공중협박죄와 관련한 명확한 지침이 없어 일선 경찰서에서는 부서끼리 서로 사건을 넘기는 일이 발생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큰 틀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뤄졌고 세부 지침을 하달할 예정”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