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단녀 재취업 지원 확대…고용기업 세액공제 요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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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기자단 송년간담회
"중소·중견기업 손금산업 확대, 법인세 부담 일부 완화"
"신성장 원천기술 범위 대폭 확대.. 소·부·장 R&D 지원"
  • 등록 2019-12-30 오후 2:00:00

    수정 2019-12-30 오후 2:00:0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0일 “기업의 경력단절 여성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지원을 보다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세제측면에서 뒷받침하기 위해 세법후속 시행령 개정도 최대한 앞당겨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금은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시 고용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면서 “경력단절 사유로 임신출산, 미취학자녀 육아 외에 퇴직 후에 1년 이내 결혼, 초중고교생 자녀교육도 추가적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취업요건도 이제까지 퇴직했던 동일기업에 취업하는 경우에 지원해왔으나 동일한 중분류내 기업에 취업하는 경우까지도 확대해나가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홍 부총리는 중소·중견 기업의 비용처리, 즉 손금산입(필요경비로 인정)을 확대해 법인세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예상매출금을 대손금으로 인정받으려면 현재는 거래일로부터 민법 소멸시효 기간인 3년 경과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앞으로는 2년만 경과해도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소·중견 기업이 해외법인에 파견한 주재원에 지급했던 인건비는 업무관련 비용으로 보지 않아서 이제까지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았으나 앞으로 일정한 요건 하에서 해당 중소·중견 기업의 손금으로 인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홍 부총리는 신성장 원천기술의 범위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1개 분야 173개 기술이 신성장 원천기술의 범위로 인정되고 있지만 앞으로 반도체·바이오·미래차 등 기존분야에 30개의 기술을 추가하고 첨단 소재·부품·장비 분야를 신설해 20개 기술을 추가하는 등 12개 분야의 223개 기술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로써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선정하는 소위 100대 핵심 소재·부품·장비 품목은 사실상 모두 신성장 원천기술에 포함되는 결과가 되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성장 원천기술로 인정되면 R&D 비용에 대해 일반 R&D보다도 높은 세액공제가 적용돼 유망한 신산업 및 소재·부품·장비 관련 R&D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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