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세미콘라이트(214310)는 지난 9월 24일 에이에스피컴퍼니가 신청·제기한 ‘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채권자적격이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 부적법하다”는 판단에 따라 각하했다고 11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와는 무관한 사건으로 상대방의 악의적 목적에 의해 제기된 이번 신청 사건에서 최종 승소했다”며 “재판부의 각하 결정은 이번 신청 사건이 재판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본적인 절차적, 형식적 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는 뜻인 만큼 회사의 주장이 사실임을 명명백백 밝힌 것으로서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세미콘라이트는 이번 신청 사건을 제기한 에이에스피컴퍼니의 악의적인 행위에 대하여 자문 로펌과 협의해 회사의 이미지 실추와 관련한 피해에 대하여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회사 측은 “다시는 회사를 상대로 악의적인 목적의 소송을 못하도록 조치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LED 사업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미콘라이트는 현재 주력사업 집중을 위해 지난 9월 24일 임시주주총회에서 LG이노텍 출신의 손성진 박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 지난 10월 8일에는 LED 패키지 및 모듈 개발 연구위원 출신을 기술자문 위원으로 영입하여 LED 사업에 지속적으로 집중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