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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위원장은 이어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돼지고기·밀가루 외에도 전분당에 대해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전분당은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하며, 음료·과자·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전분당 시장은 CJ제일제당과 대상, 삼양사 등 3개사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 간 가격·물량 담합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국회 쿠팡 청문회’ 이후 제기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가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규제 중심의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며 “대형 사업자를 사전에 정해 행위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나 독점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한 번 반복하면 10%, 두 번이면 20~30% 가중하는 구조인데, 유럽연합(EU)나 일본은 한 번 반복 시 50%, 이후 70%, 100%까지 가중한다”며 “법 적용 규칙과 시행령, 고시 등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기보다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한다는 표현이 더 개연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민생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인천 지역 민원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평촌)에 개소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 정원은 약 50명 규모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고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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