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CJ제일제당·대상·삼양사 등 3사 담합 혐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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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위원장, 신년 기자간담회
“전분당 시장 담합혐의 조사…
위법성 확인되면 엄정 조치”
“경인사무소, 3월 평촌에 개소”
  • 등록 2026-01-09 오전 10:00:00

    수정 2026-01-09 오전 10:27:57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돼지고기·밀가루에 이어 전분당 시장에서도 담합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전분당은 음료·과자·유제품 등 다수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는 만큼, 조사 결과에 따라 식품업계 전반으로 파장이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주병기 공정위원장.(사진=연합뉴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8일 세종시 모처 식당에서 열린 신년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담합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며 “지난 업무보고에서 민생 밀접 분야 담합 사건에 대해 사건 처리 전담팀을 운영해 신속히 조사하겠다고 말씀드렸고, 위법성이 확인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어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관련해 언론에 이미 보도된 설탕·돼지고기·밀가루 외에도 전분당에 대해 최근 혐의를 포착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며 “전분당은 전분과 물엿, 올리고당, 과당 등을 말하며, 음료·과자·유제품 등 많은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담 조사팀을 운영하고 있고 신속히 조사를 완료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업계에 따르면 전분당 시장은 CJ제일제당과 대상, 삼양사 등 3개사가 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 간 가격·물량 담합 여부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 위원장은 이날 온라인 플랫폼 규제와 과징금 제재 수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우선 ‘국회 쿠팡 청문회’ 이후 제기된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사후규제가 약하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는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은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법이 아니라 온라인 상거래 플랫폼 사업자와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 거래, 갑을관계 문제를 시정하기 위한 사후규제 중심의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쿠팡뿐 아니라 네이버 등 국내 플랫폼 사업자에도 비차별 원칙이 엄격히 적용되는 법”이라며 “대형 사업자를 사전에 정해 행위를 규제하는 사전규제나 독점 사업자의 지배력 남용을 규제하는 법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주 위원장은 과징금 제재와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2%를 상한으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EU는 최대 30%, 일본은 15% 수준”이라며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제재 수준이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규제 강화라기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수준으로 규제를 현실에 맞게 합리화하는 개선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했다.

주 위원장은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 처벌 기준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같은 법 위반 행위를 반복할 경우 한 번 반복하면 10%, 두 번이면 20~30% 가중하는 구조인데, 유럽연합(EU)나 일본은 한 번 반복 시 50%, 이후 70%, 100%까지 가중한다”며 “법 적용 규칙과 시행령, 고시 등도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기보다 경제적 제재를 합리화한다는 표현이 더 개연성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민생 사건 대응 강화를 위해 경인사무소를 3월 초 경기·인천 지역 민원 접근성을 고려해 안양(평촌)에 개소할 계획이다. 주 위원장은 “경인사무소 정원은 약 50명 규모로, 서울사무소와 본부 인력을 일부 재배치하고 조사 경험이 있는 인력을 중심으로 충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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