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대구의 한 모텔에서 동급생의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는 모습을 사회계망서비스(SNS)로 생중계한 중학생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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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15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A(16)군과 B(15)군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구속된 A군에 대해서는 재범 방지를 위해 법원에 보호관찰명령을 청구했다.
A군 등은 지난 1월 9일 오후 11시 10분께 대구 동구 지저동 한 모텔에서 동급생 C(15)군의 옷을 강제로 벗긴 뒤 폭행하는 장면을 SNS에 생중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C군에게 얼어붙은 강 위를 건너가도록 하거나 마트에 들어가 소리를 지르게 하는 등 지속적으로 가혹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A군 등을 귀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군 옷이 벗겨진 장면이 신고된 뒤 A군 등을 다시 불러 소극적 대응을 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학교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조기에 학교폭력 신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자의 신변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