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국 생성형 AI '딥시크' 접근 차단

"안전성 확인될 때까지 잠장적 차단 조치"
경찰청·공수처 등 수사기관서도 차단 조치 이어져
  • 등록 2025-02-07 오전 11:04:14

    수정 2025-02-07 오전 11:04:14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중국 인공지능(AI) 모델 ‘딥시크(Deepseek)‘ 접속을 차단했다.

대검찰청은 7일 “업무 보안 문제를 검토해 이날 오전 8시부터 딥시크에 대한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등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인터넷망에서 딥시크에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지난 4일 중앙 부처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딥시크와 챗GPT 등 생성형 AI 사용에 유의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따라 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통일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과학기술정통부 등이 줄줄이 딥시크 접속을 차단했다. 아울러 수사기관 중에서도 경찰청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찰까지 접속을 막는 등 광범위한 차단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딥시크는 AI 학습과정에서 이용자 기기 정보와 IP, 키보드 입력 패턴 등을 전방위적으로 수집해 중국 내 서버에 저장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호주와 일본, 대만, 미국 텍사스주 등은 정부 소유 기기에서의 딥시크 사용을 금지했고 이탈리아는 아예 전면 차단했다. 영국과 유럽연합(EU) 소속 국가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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