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법원은 국민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내달 2일부터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범위를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는 증명서의 발급 신청부터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등록관서 방문 또는 종이서류 출력 없이 완결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고 국민 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 개선 전후 비교 (자료: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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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오는 5월 2일부터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무료로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기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전종(일반·상세·특정 포함 20종), 제적 등·초본에서 이미지 제적 등본까지 전자증명서 발급이 확대된다.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수령방법을 ‘전자문서지갑’으로 선택하고 발급을 신청하면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를 전자문서지갑 애플리케이션(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인 또는 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는 타임스탬프(정부시점확인센터의 시점확인필)가 있어 위변조 방지와 진본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며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도 발행번호의 입력을 통해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이미지 제적 등본 전자증명서 샘플 (자료: 대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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