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이사에 불 지른 택시기사, 대법서 징역 25년 확정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갈등 빚던 조합 이사들에 앙심 품고 시너 뿌려 불 질러
대법 "유리한 정상 참작해도 25년 형기 부당하지 않아"
  • 등록 2021-02-02 오후 12:00:00

    수정 2021-02-02 오후 12:00:00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택시 조합 이사에게 앙심을 품고 불을 질러 숨지게 한 60대 택시기사가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도 25년이라는 형기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진=방인권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현존건조물 방화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20년 3월 자신이 소속돼 있던 한국택시협동조합의 이사 신모 씨에게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조합으로부터 업무방해와 업무 상 횡령 등으로 수차례 고소당한 일을 계기로 갈등을 빚어왔다. 이에 고소대리인이었던 신씨 등 조합 이사들을 살해하기로 결심했다.

이씨는 사건 당일 새벽 1시께 미리 준비해 온 시너 2통을 챙겨 조합 배차실로 들어갔다. 이후 신씨에게 시너를 뿌리고 화장지에 불을 붙여 던졌다. 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한 달을 채 못 버티고 패혈증쇼크로 숨졌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에서 배심원 9명은 전원 유죄 의견을 냈다. 이에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수사기관에 자진 출석했지만,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는 과정에서 끔찍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며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이씨 측은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오히려 형을 올려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사무실 문을 막고 있었다”며 “피해자가 사무실 밖으로 나온 이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가 없어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25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MICE 최신정보를 한눈에 TheBeLT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올림픽 핫걸, 남친에게 ♥
  • '앙~' 애교 대결
  • ‘백플립’ 부활
  • 포스트 김연아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임경진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