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상한 6년만에 인상…출산육아 장려금 지급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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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1일 상한액 6만 8100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 등록 2025-12-16 오전 10:51:31

    수정 2025-12-16 오전 10:51:31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내년 구직급여(실업급여) 상한액이 6만 8100원으로 6년 만에 인상된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인상되면서 이와 연동된 구직급여 하한액이 1일당 6만 6048원으로 올라 기존 상한액 6만 6000원보다 높아진다. 구직급여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로, 상한액은 구직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액의 60%로 산정한다. 이에 노동부는 기초 임금일액 상한액을 현행 11만원에서 11만 3500원으로 상향 조정했고, 따라서 구직급여 상한액은 6만 6000원에서 6만 8100원으로 인상된다.

육아휴직 근로자 대체인력 지원금 지급 기간은 현행 육아휴직 전 2개월과 육아휴직 기간에서 복직 후 1개월을 추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최대 1개월 연장한다. 지원금은 현재는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는 50%, 육아휴직 종료 1개월 후 50% 지급으로 돼 있으나, 대체인력 근무 기간에 전액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 계산 시 기준금액의 상한액은 매주 최초 10시간의 경우 250만원, 나머지 근로시간 단축분은 16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2026년 신규 추진되는 주 4.5일제 지원 사업의 모집·심사 등 일부 업무를 노사발전재단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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