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유재희 기자] KTB투자증권과 한맥투자증권이 한국거래소로부터 ‘회원경고’ 징계를 받았다.
17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현물·파생상품시장 정기감리 결과 KTB투자증권과 한맥투자증권에 대해 이 같이 조치했다고 밝혔다 . 또한 한맥투자증권 관련 직원 2명에 대해서도 ‘감봉 이상’과 ‘견책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KTB투자증권은 특정종목의 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한 거래로 종가 시세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종가관여과다주문을 수탁함으로써, 시장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했다.
한맥투자증권은 현물과 선물 연계거래 과정에서 증시상황의 변화 등으로 위탁자의 주문 내용과 다르게 체결된 거래를 업무규정에 반해 착오거래로 정정했다. 또 위험노출액한도를 초과한 계좌에 대해 규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거래소 관계자는 “회원사에게 공정거래질서 저해행위 등에 대한 엄격한 내부통제시스템을 요구하고 내부통제를 소홀히 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