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세입자 화장실서 ‘음란행위’…집주인 손자의 정체

집주인 손자인 30대 남성 “하수 역류한다”
女 세입자 집 화장실 들어가 음란행위
문 앞 음란행위 및 인터폰 핥는 등 황당 행동
경찰 신고…알고 보니 공연음란죄 처벌 이력
  • 등록 2025-03-28 오전 10:55:29

    수정 2025-03-28 오전 10:55:29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집주인 손자인 30대 남성이 여성 세입자 집에 들어가 음란행위를 하고 주거침입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2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피해 여성인 제보자 A씨는 2023년 가을에 해당 주택으로 이사했다. 해당 주택의 위층에는 집주인 노인과 아들 부부, A씨 옆집엔 집주인의 30대 손자가 거주하고 있었다.

당시 주변인들은 이 30대 남성을 “효자”라고 칭찬하며 “그가 에어컨 수리를 했다”고 했고, A씨는 이 남성이 주택의 유지 보수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러던 어느 날 사건이 발생했다. 남성은 지난해 2월 12일 오전 6시 50분쯤 “하수가 역류한다”며 A씨 집으로 찾아와 A씨 집 화장실로 들어갔다. 그런데 시간이 꽤 지났음에도 화장실 안에선 아무 대답이 없었고, 이상한 소리에 문을 열자 남성이 음란 행위를 하고 있던 장면을 목격했다. 남성은 한 손에 휴대전화를, 다른 한 손엔 A씨 속옷을 들고 음란행위를 하고 있었던 것.

놀란 A씨는 이 사실을 즉시 그의 어머니에게 알렸으나 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사과하며 CCTV 설치와 아들이 A씨 앞에 나타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A씨는 “아주머니 말로는 아들이 당시 만취 상태였고 상황을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 근데 제가 보기에는 말투나 행동이 너무나도 멀쩡했다”면서 “너무 놀라고 황당했지만 실수할 수 있다고 생각해 재발 방지 약속을 하고 용서해줬다”며 별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이 남성의 이상 행동은 끊이지 않았다. 사건 발생 한 달 후인 3월 3일 오전 6시 56분쯤에는 “사과하고 싶다”는 핑계로 A씨의 집을 찾아왔고, 또 7월 22일 오전 5시쯤에는 비밀번호를 누르고 문을 열려 하다 안되니 그 자리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당시에 대해 A씨는 “CCTV를 봤는데 사람이 있더라. 남성이 문을 열려고 시도하더니 바지를 내렸다. 제가 ‘누구세요’ 묻자 남성이 인터폰 카메라를 혀로 핥았다”며 “너무 충격받아서 눈물이 났다”고 전했다.

참다 못한 A씨는 경찰에 남성을 신고했다. 남성은 현행범으로 붙잡혀 지난 1월 주거침입 및 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과정에서 남성은 과거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이력이 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다.

현재 A씨는 민사 소송 진행 중이다. 그는 “이 일로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불면, 불안, 우울증, 수면장애를 앓고 있다고”면서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있지만 누구에게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용기 내 제보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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