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은 손도끼 휘두르고, 아내는 “죽여!” 응원…무슨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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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JTBC ‘사건반장’ 방송 내용
땅 ‘소유권’ 문제로 갈등 빚은 이웃,
농사일하던 피해자에 흉기 휘두르며 위협
경찰 신고했지만 ‘구속영장’ 기각돼
  • 등록 2025-06-18 오전 10:07:24

    수정 2025-06-18 오전 10:07:24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가족이 함께 농사일을 하던 중 이웃 주민에게 흉기와 함께 살해 위협을 당했다는 충격적인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7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는 전북의 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줄곧 그곳에서 살아온 주민 A씨의 제보 내용이 공개됐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사건은 지난 2017년 한 부부가 마을로 귀촌해 펜션 영업을 시작하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갈등의 핵심은 A씨가 농사를 짓고 있는 땅의 소유권이었다.

A씨는 해당 토지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땅이라 주장했고, 가해자 측은 등기부상 다른 명의로 돼 있다며 마을 공동 소유로 전환하자고 요구했다.

이에 A씨가 “거짓말 마라. 외지에서 왔으면서 자기 펜션에서 쓰려고 땅 뺏으려 하는 거지 않나”라고 반대하면서 갈등이 깊어졌다고 한다.

그러던 지난 7일, 갑자기 가해자가 흉기를 들고 A씨에게 달려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A씨 가족이 논에서 농사일을 하던 중 가해자가 찾아와 시비를 걸었고, A씨 아들이 “모기가 많다”고 말하자 “내가 모기냐”며 격분했다고 한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가해자는 집으로 돌아갔다가 손도끼를 들고 나타나 “너 죽어봐!”라고 외치며 A씨의 머리를 향해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이를 지켜보던 A씨의 아내는 말리기는커녕 “죽여!”라고 외치며 가해자를 응원하기까지 했다.

다행히 A씨는 들고 있던 휴대전화로 공격을 막았고, A씨 아들이 격렬한 몸싸움 끝에 가해자의 흉기를 빼앗았다.

가해자는 현행범으로 체포돼 살인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돼 사흘 만에 석방됐다.

경찰은 A씨의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스마트워치를 지급하는 등 신변 보호 조치를 취한 상태다.

다만 가해자는 ‘사건반장’에 “피해자 아들이 ‘모기 같은 X아, 개XX가 와서 짖네’라고 모욕해 몸싸움으로 번졌고, 흉기는 허공에 휘두른 것일 뿐”이라며 “피해자 측이 거짓말로 살인당할 뻔했다고 신고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씨에게 “숨어 다니라”는 말 대신 “양쪽 간의 신변 보호 조치를 신청했으니 서로 대화나 접촉하지 말고 혹시 보더라도 피하는 방향으로 하라”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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