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특검, 尹 체포영장 이어 출국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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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 체포영장 청구
  • 등록 2025-06-25 오전 11:06:26

    수정 2025-06-25 오전 11:06:26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및 외환 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8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팀은 검·경으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지난 18일 수사를 개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해 12월 9일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신청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바 있다.

이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했고 같은달 26일 내란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지난 3월 7일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 나면서 기존의 출국금지 조치도 해제됐다. 이후 검찰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추가로 출국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전날(24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고 반발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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