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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이들과 함께 지하철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아이들이 아직 어려 사람이 많을 때는 손잡이 잡기도 어렵고 안전상 위험해서 임산부석으로 가곤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산부석에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앉아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아이가 다리가 아파하니 탔으면 한다고 해도 여기는 임산부석이라며 임산부만 앉을 수 있다며 화를 내는 경우도 많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영업지원처는 공사 단독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사는 “임산부 배려석이라는 명칭은 보건복지부 및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임산부 배려석 운영 유관기관에서 공통으로 사용 중인 공식 명칭”이라면서 “변경에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공사는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거 교통 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하며 교통 약자석에는 모든 교통 약자가 착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교통 약자석에 픽토그램(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포함)을 부착하고 해당 픽토그램이 포함된 교통 약자 배려 홍보 영상을 역사 및 열차 내 상시 송출하는 등 착석 대상에 대해 홍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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