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서울 종로구 재동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한 신입생이 엄마 품에 안겨 있다.(사진=연합뉴스) |
|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초등학생 자녀를 둔 정부 부처 공무원 A씨는 학교에서 자녀가 같은 반 친구들과 싸워 담임교사와 상담을 가야 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연가)는 있었지만 사유란에 어떻게 써야할 지 고민이 됐다. 3월 학부모 총회 때 학교행사 참여를 위해 쓸 수 있는 자녀돌봄휴가를 사용한 터라 학부모 총회에 간다고 또 연차를 내기에도 민망했다.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 담임교사와 상담이 필요하다고 말하면 동료들이 물을까봐 A씨는 결국 몸이 안 좋다고 거짓말을 하고 연차를 써야 했다.
공무원의 휴가 신청 시 기재해야 했던 사유 항목이 사라지고 유연근무를 당일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개정안을 20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녀가 있는 남·녀 공무원이 휴가를 신청할 때 제약을 받지 않게 되는 것이다. 또 자녀가 갑자기 아플 때 등 다양한 이유로 사유 발생 당일에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조퇴로 연차를 소진하지 않고도 당일 2~3시간 먼저 퇴근하고 다음날 2~3시간 더 일하면 된다. 지금까지 유연근무 신청을 하려면 유연근무 사용 전날에 신청해야 했다.
3살 아이를 둔 정부 부처 주무관 B씨(38)는 “아이가 갑자기 아플 때는 할 수 없이 조퇴를 해야 했는데 이제는 당일에도 유연근무를 쓸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와 인사처는 지난해 8월부터 관계부처, 경제5단체 등이 참여한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서 ‘연가 사유 묻지 않기 캠페인’을 벌여왔다.
이번에 인사처는 휴가 사유를 묻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공무원의 휴가사용 부담을 줄이고 자유롭게 휴가를 쓰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만석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에 일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쉴 때 제대로 쉬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근무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