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구찌 유사가방을 수입해 오던 A사에 재고 폐기와 과징금 부과를 명령했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19일 제392차 회의를 열어 A사가 중국에서 구찌 유사가방을 수입해 판매한 행위가 구찌의 상표권을 침해한 불공정무역행위라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구찌 국내 상표권을 보유한 ㈜케어링코리아는 지난 5월15일 A사가 구찌 유사제품을 중국에서 수입한 게 상표권 침해라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고 무역위는 이같이 최종 판정했다. A사는 이번 판정에 따라 관련 제품 수입을 중단하고 재고를 폐기처분해야 한다. 또 이 사실을 공표하고 과징금도 내야 한다.
무역위는 또 국내 기업의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적외선 가열조리기를 수입해 온 3개사에 대해서도 수입·판매중단과 시정명령 사실 공표를 명하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자이글이 2017~2018년에 걸쳐 B·C·D사가 자사 특허권·실용신안권을 침해한 중국산 제품을 수입·판매했다며 무역위에 조사를 신청했다. 무역위는 조사 결과 이들 제품이 실용신안권은 침해하지는 않았으나 특허권은 침해했다고 보고 역시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했다.
무역위는 이날 이탈리아 양말편직기계 제조사 로나티가 지난 8월8일 국내 E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도 개시하기로 했다. 로나티는 E사가 자사 특허권을 침해한 중국산 양말편직기계를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무역위는 불공정무역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다. 무역위는 6~10개월 동안 서면·현지조사를 거쳐 불공정무역행위 여부를 판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무역위 관계자는 “무역위 조사 제도를 활용하면 수출·수입 과정에서의 특허·상표·디자인권 등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6개월 이내에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며 “더 많은 기업이 이 제도를 이용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