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KB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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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현식 기자] KBS가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 절차에 나서자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KBS는 “방통위의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 절차를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21일 헌재에 신청할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더불어 KBS는 방통위가 시행령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단축한 데 대한 헌법소원도 청구할 예정이다.
방송법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에 따라 TV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은 수신료로 매달 2500원을 내야 한다. 징수 업무는 방송법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에 따라 1994년부터 한국전력이 위탁받아 전기요금과 통합해서 맡고 있다.
이 가운데 대통령실은 지난 3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 한 달간 국민제안 홈페이지의 국민참여토론 게시판에 ‘TV 수신료 징수방식(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해 의견을 청취했다. 그 결과 해당 글에는 5만6226건(96.5%)의 추천과 2025건(3.5%)의 비추천, 6만3886건의 댓글이 달렸다.
KBS는 수신료 분리 징수 추진은 수신료 수입을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하는 결과를 초래해 공영방송의 존폐위기를 불러올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반발해왔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달 5일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방통위는 16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통상 입법예고 기간은 40일인데 방통위는 긴급한 사안의 경우 법제처와 협의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서 입법예고 기간을 10일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