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리스크' 주의보…"韓 기업들 인권실사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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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대한변협·UNGC, '기업 인권 컨퍼런스'
  • 등록 2025-05-12 오후 2:00:00

    수정 2025-05-12 오후 4:07:30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따라 국내외 산업현장 노동인권 문제를 모니터링 하는 인권실사가 기업 경영에 점차 큰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인권경영 현황을 점검하고 경쟁력 강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함께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기업과 인권 관련 국내외 법제와 규범, 우리 기업의 인권실사 평가 결과 등이 화두에 올랐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이 12일 대한변호사협회, 유엔글로벌콤팩트(UNGC) 한국협회와 함께 개최한 ‘기업과 인권 컨퍼런스’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상의)


조선희 법무법인 DLG 변호사는 “선진국을 중심으로 인권실사 법제화 움직임에 속도가 붙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 중심의 우리 경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만큼 인권경영 필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 미국은 지난 2022년부터 발효된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에 따라 중국 위구르 지역 생산 제품이 강제노동과 무관함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제재를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 강제노동 결부상품 수입금지 규정을 채택하고 강제노동 사용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대상으로 회원국에게 조사·관리를 주문했다.

송시현 법무법인 정진 변호사는 “해외에서는 인권경영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기업에 대한 소송이 늘면서 강제노동 등 인권문제를 외면하는 기업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패널 토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제 산업현장에서의 인권은 기업이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라며 “기업과 인권은 분리될 수 없는 아젠다인 만큼 기업 현장에서 예측가능한 인권 리스크에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최근 EU 옴니버스 패키지로 친환경 규제는 완화됐지만 국내외 사업장 노동인권을 살펴야 하는 숙제가 생겼다”며 “우리 기업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정부, 국회, 기업과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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