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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해양사업부 근로자에게 무급 대신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휴업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수정 신청했다.
내용은 기존 휴업수당 ‘0%’ 지급을 40%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휴업수당 지급 시기도 11월로 한 달 늦췄다. 현대중공업은 “직원 생계유지를 위해 100% 무급에서 평균임금 40% 지급으로 수정 신청했다”며 “평균 임금 40%는 휴업수당과 기타임금을 포함해 기술직 월평균 261만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3133만원 수준이다.
변경 배경에 대해서는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임단협에 이어 유휴인력 문제마저 표류하면 현대중공업 가족과 지역사회에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수주활동과 하반기 목표달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3일 울산지역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했다. 해양플랜트사업부 유휴인력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휴업 승인안을 제출한 바 있다.
노조는 오는 12일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이 진행 중인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에 반발해 지난달 27~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벌이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희망퇴직 반대 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일감이 없어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유휴인력 문제를 놓고 회사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과 함께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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