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무급휴직 철회…“月 261만원 지급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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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0원서 40% 지급으로 선회
“가족·지역에 큰 고통 안길 수 없다”
사측 휴유인력 해결 위해 대화 설득
노조측 시큰둥…12일 부분파업 예고
  • 등록 2018-09-11 오후 1:44:50

    수정 2018-09-11 오후 1:46:16

현대중공업 노조가 사측의 희망퇴직에 반대해 27~29일에 이어 오는 12일 부분파업에 돌입한다. 사진은 노조원들이 지난달 27일 해양사업부 본관 앞에 모여 집회를 열고 있다(사진=현대중공업 노조).
[이데일리 김미경 기자] 현대중공업(009540)이 가동 중단에 들어간 해양사업본부(해양공장) 직원을 대상으로 시행 예고한 무급휴직을 철회했다. 무급휴직에 대한 노조의 반발이 거세지자 약 3주만에 기존 방침을 철회하고, 임금의 40% 수준인 월평균 261만원 정도를 지급하는 쪽으로 선회한 것이다.

11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지난 10일 해양사업부 근로자에게 무급 대신 평균 임금의 40%를 지급하는 휴업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수정 신청했다.

내용은 기존 휴업수당 ‘0%’ 지급을 40% 지급한다는 게 골자다. 휴업수당 지급 시기도 11월로 한 달 늦췄다. 현대중공업은 “직원 생계유지를 위해 100% 무급에서 평균임금 40% 지급으로 수정 신청했다”며 “평균 임금 40%는 휴업수당과 기타임금을 포함해 기술직 월평균 261만원가량”이라고 설명했다. 연봉으로 계산하면 3133만원 수준이다.

변경 배경에 대해서는 사내소식지 인사저널을 통해 “임단협에 이어 유휴인력 문제마저 표류하면 현대중공업 가족과 지역사회에 더 큰 고통을 안기고 수주활동과 하반기 목표달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휴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에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회사 측은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조에 실무협의를 갖자고 요청했으나 노조가 거부했다. 사면초가에 빠진 회사를 상대로 무조건적인 반대와 강경대응으로 일관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불 보듯 뻔하다”면서 “노조가 대화에 나선다면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지난달 23일 울산지역 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했다. 해양플랜트사업부 유휴인력 1200여 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 휴가비 등을 제외하고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휴업 승인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측의 무급휴직 철회에도 현대중공업의 노사 갈등이 완화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사측은 지난 10일 유휴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력운영 실무회의를 갖자고 공식요청했지만 노조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노조는 오는 12일 부분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사측이 진행 중인 희망퇴직 등 인력 구조조정에 반발해 지난달 27~29일에 이어 두 번째로 벌이는 것이다. 노조는 현재 희망퇴직 반대 서명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앞서 현대중공업 해양플랜트사업부는 지난 8월 말부터 일감이 없어 가동 중단에 들어갔다. 유휴인력 문제를 놓고 회사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신청과 함께 오는 14일까지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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