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현정 “한동훈에 론스타 건 사과?…‘우리 정부 잘했다’ 하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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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이렇게 정당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국제 법묵국장 중심으로 소송한 결과다"
  • 등록 2025-11-19 오전 9:52:47

    수정 2025-11-19 오전 9:52:47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신청 사건에서 승소한 것과 관련해 “우리 정부 잘했다고 하면 될 것을 이렇게 정당화시켜서 할 필요까지 있나 싶다”라고 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사진=연합뉴스)
김 원내대변인은 19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인터뷰’에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3년 전 민주당은 론스타 건 승소 가능성이 제로다, 로펌만 배불린다고 했다. 이제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어떤 생각인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 때 법무부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부의 법무부가 있는 거지 않느냐”며 “그럼 법무부에서 국제 법무국장을 중심으로 해서 그동안 10년 넘게 소송을 했던 결과인 것”이라고 했다.

이어 “거슬러 올라가면 20년 넘은 사건 아니냐”며 “사모펀드라는 론스타는 산업 자본이기 때문에 국내 은행을 인수할 수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에서 허가해 준 데부터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거를 주도했던 기재부 관료들을 수사하고 기소했던 그 당시 검사가 한동훈, 이복현”이었다며 “거슬러 올라가서 그런 잘못된 부분들부터 앞으로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그런 것들도 중요하게 봐야 될 영역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외환은행 매각 지연에 한국 정부의 책임이 있다며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 4.6%에 해당하는 약 2800억원을 정부가 지급해야 한다고 2022년 판정했다.

이후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같은 해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고 정부도 판정부의 월권,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을 이유로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 전 대표는 “10여년간 여러 정부를 거치면서 대한민국 정부가 싸워온 사안”이라며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법무부 장관이던 당시 오늘 승소한 론스타 ISDS 소송을 추진하자 민주당은 승소 가능성 등을 트집 잡으며 강력 반대했다”며 “민주당은 이 소송을 트집 잡으며 반대한 것에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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