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논란…경찰청장 "관련 수사 경찰청에서 직접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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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기자간담회
민식이법 형량 과도하단 논란에…"처벌 유형 정립까지 본청서 지도·조정"
  • 등록 2020-04-06 오후 12:30:18

    수정 2020-04-06 오후 12:30:18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시 운전자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의 적용에 대해 경찰청이 직접 법 적용 여부를 검토한다. 모든 사고에 운전자의 책임을 강하게 묻는 건 너무 가혹하다는 여론이 나오는 등 법 시행(3월 25일) 이후 논란이 일자 이에 대한 대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오전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표지판이 설치돼있다. (사진= 연합뉴스)
민갑룡 경찰청장은 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스쿨존에서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중요한 범죄가 됐고, 새롭게 규정된 범죄기 때문에 범죄 성립 요건과 이에 대한 처벌 유형이 정립될 때까지는 본청에서 직접 하나하나 보고받고 검토해 수사를 지도, 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행히 그렇게 많은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본청에서 보고받고 지도할 수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든다”며 “민식이법의 입법 취지를 잘 살펴봐야할 것이고, 불법 성립요건을 잘 따져서 적정하게 법 적용이 되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해 법률 전문가와 관련분야 전문가들과 많은 논의를 하고 사회적으로 공감된 기준과 법 적용을 빨리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식이법’은 지난해 9월 충청남도 아산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당시 9세)군이 숨진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 보행자의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국회 발의·본회의 통과를 거쳐 25일 시행됐다.

하지만 법의 취지와는 별개로 이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 취지엔 공감하지만, 처벌이나 형량이 너무 높게 설정돼 있어 운전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고로 사망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상해를 입힐 땐 1년 이상~15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3000만원 벌금이 운전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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