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해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제주도 상인들이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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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유튜버 A씨가 방문한 노상은 소라, 해삼, 전복, 멍게 등을 섞은 해산물을 3만원 또는 5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A씨가 해산물을 보고 “제주산이냐”고 묻자 상인은 “멍게는 충무(통영)에서 온다. 전국적으로 다 양식이다. 배를 타고 온 거라 우리한테는 비싸다. 육지에서나 싸다”고 설명했다. 소라와 해삼은 제주산이고, 전복은 반양식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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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당국은 지난달 12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 판매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생물 전복 등을 사와 판매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상인들 외에도 10여 명이 이 곳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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