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5만원짜리?”…바가지 논란된 제주 노상, 결국 ‘자진 철거’

‘5만원’ 모듬 해산물 판매
바가지 의혹…용두암 노상,
불법 영업 밝혀진 후 ‘자진 철거’
  • 등록 2024-08-02 오후 10:56:07

    수정 2024-08-02 오후 10:56:07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바가지 가격으로 논란이 된 제주 용두암 부근 노점이 모두 자진 철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아시아경제에 따르면 지난달 해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과 공유수면 무단 점·사용 및 무허가 영업으로 적발된 제주도 상인들이 용두암 노점을 자진 철거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부산여자하꾸짱TV
해당 노점은 지난 7월 유튜브 채널 ‘부산여자하쿠짱TV’을 통해 바가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당시 유튜버 A씨가 방문한 노상은 소라, 해삼, 전복, 멍게 등을 섞은 해산물을 3만원 또는 5만원에 판매하고 있었다. A씨가 해산물을 보고 “제주산이냐”고 묻자 상인은 “멍게는 충무(통영)에서 온다. 전국적으로 다 양식이다. 배를 타고 온 거라 우리한테는 비싸다. 육지에서나 싸다”고 설명했다. 소라와 해삼은 제주산이고, 전복은 반양식이었다.

이에 A씨는 소라와 해삼, 전복을 섞은 해산물 5만원어치를 주문했다. 제주에서만 난다는 홍삼은 마리당 1만원, 낙지는 마리당 3만원이라는 설명에 A씨는 추가 구매를 포기했다.

A씨는 5만원짜리 모둠 해산물을 받고는 “이게 5만원, 와 좀 세다”며 “(부산) 기장 연화리 해녀촌을 좋아하는데 거기 가면 3만원에 전복, 낙지, 멍게, 소라, 해삼(이 나온다)”고 아쉬워했다.

사진=유튜브 채널 부산여자하꾸짱TV
그런데 논란이 불거진 뒤 해당 노점들은 모두 무허가 영업 행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당국은 지난달 12일 제주 용두암 해안가에서 해산물 판매 상인 6명을 무허가 영업 및 원산지 미표시 위반 혐의 등으로 적발했다.

이들은 영업 허가 없이 해안가에서 천막을 치고 인근 식당에서 생물 전복 등을 사와 판매해 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적발된 상인들 외에도 10여 명이 이 곳에서 허가 없이 영업을 하고 수익을 나눠가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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