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대규모 단속하더니…4년 만에 놀라운 결과

4.5만명 적발…다시 40만명 아래로
법무부,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 구축
지난해 합동단속 등 통해 역대 최대 적발
  • 등록 2025-02-07 오전 11:13:35

    수정 2025-02-19 오전 11:11:12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가 4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법무부는 지난 2023년부터 ‘불법체류 감축 5개년 계획’에 따라 엄정한 단속 정책을 추진한 결과라고 해석했다.
(사진=AI 생성 이미지)
7일 법무부에 따르면 그간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 등의 국내 유입이 증가하면서 불법체류 외국인 숫자도 증가해 2022년 40만명을 넘어섰고 2023년 10월에는 43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법무부가 불법체류 상시 단속체계를 구축하고,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정기 합동단속을 실시하면서 지난해 역대 가장 많은 4만5000여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적발하고, 4만6000여명이 자진출국하도록 조치했다. 그 결과 불법체류 외국인은 4년만에 다시 30만명대로 감소했다.

불법체류 외국인 추이(단위: 만명, 자료: 법무부)
법무부는 지난해 2차례 정부합동단속과 자체 상시 단속을 실시해 마약·무면허·대포차운전 등 사회 안전 위협 외국인 2308명, 택배·배달업·건설업 등 국민 일자리 잠식 외국인 1425명 등 총 4만5442명의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해 강제퇴거 등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유발환경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취업·입국 알선 브로커 460여명을 적발해 27명을 구속하는 등 318명을 형사처벌했다. 또한 불법 고용주 9000여명에게 범칙금 총 500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병행해 불법체류 외국인의 자진출국도 적극 유도했다. 지난해 자진출국 인원은 총 4만6229명으로, 전년 4만3133명 대비 7.3% 증가했다.

특히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범칙금과 입국규제를 면제하는 특별 자진출국기간을 지난해 9월말부터 4개월간 운영해 이 기간 2만1042명이 출국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 발생률이 높은 무사증 입국 외국인의 신규 불법체류 발생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021년 9월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를 운영하고 있다. K-ETA 시행 결과, 대상 국가 입국자가 5배 가까이 폭증했음에도, 신규 불법체류 발생 비율은 2022년 1.6%에서 2024년 0.2%로 크게 개선됐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이다.

김석우 법무부장관직무대행은 “법무부에서 추진 중인 신(新) 출입국·이민정책은 불법체류로 인한 사회·경제적 갈등 방지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올해에도 일관된 상시 단속체계를 유지하는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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