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징수한 불공정거래 과징금, 피해 中企 위해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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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 개최
“불공정거래 당한 중기, 신속한 구제 어려워”
“가해기업 부당이익 환수해 피해지원에 활용”
  • 등록 2025-05-12 오후 2:00:00

    수정 2025-05-12 오후 2:00:00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수취한 불공정거래 과징금으로 피해 중소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현행법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어려워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한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중소기업중앙회)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희경 재단법인 경청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피해구제의 한계를 보완하고 피해기업을 보호하려면 불공정거래 피해기금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공정위가 가해기업의 법 위반행위를 인정해 과징금 처분을 내리더라도 피해기업의 재산상 손해는 장기간 방치돼 파산 위기에 처하는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고 있다”며 “공정위가 과징금 징수를 통해 가해기업의 부당이득을 환수하는 측면을 고려해 과징금 일부를 피해구제기금으로 조성, 피해기업의 손해를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규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입법 의견을 개진했다.

박 교수는 “과징금에 기반한 기금 활용은 중소기업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와 같이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요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반면 전 변호사는 일각의 피해기금 신설 시 안정적 재원 조달 우려와 관련해 “과징금 액수가 크면 재원조달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반대로 불공정거래행위가 감소해 과징금이 줄어들면 구제해줄 업체가 줄어 재원 부족은 문제 되지 않을 것”이라며 피해기금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단절을 감수한 채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이 장기화해 파산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설립을 통해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해 피해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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