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중기중앙회에서 ‘과징금 활용, 피해 중소기업 지원 입법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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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황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박세환 서울시립대 교수, 전종원 법무법인 정률 변호사,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 박미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승규 공정위 경쟁정책과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과징금을 활용한 불공정거래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다양한 입법 의견을 개진했다.
박 교수는 “과징금에 기반한 기금 활용은 중소기업이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명백하거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함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된 경우와 같이 적용 대상을 한정하고 요건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영세한 중소기업은 불공정거래 피해를 당하더라도 거래단절을 감수한 채 대형 로펌을 앞세운 대기업과 맞서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며 “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이 장기화해 파산하더라도 국가로부터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거래 피해기금 설립을 통해 사전에 안전망을 구축해 피해기업의 도산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