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동종 범죄로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 담배, 현금 등을 대가로 미성년자에게 유사성행위를 시킨 전 세종시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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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진환)는 14일 오전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세종시 공무원 A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심리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이럴 경우 원심을 존중함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세종시 일대에서 SNS를 통해 미성년자들에게 접근해 담배, 현금 등을 대가로 주고 유사성행위를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미성년자에게 일회용 전자담배 및 일반 담배 등을 제공해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지난 2022년 12월 이미 대전지법에서 간음유인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 및 위추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7년 명령도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징역형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SNS를 이용해 13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접근해 3회에 걸쳐 담배를 대신 구매해 주거나 현금을 지급하고 간음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불법성이 중대하다. 피고인은 성인으로서 아직 성에 관해 가치관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자신의 성적 요구 대상으로 삼아 비난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