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해당 조치가 현실화될 경우 SK텔레콤이 감당해야 할 손실 규모가 수조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미 번호이동 수치가 평상시 대비 급증한 가운데, 무분별한 위약금 면제는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뿐 아니라 기업 이사회 차원의 배임 논란으로도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감정적인 압박보다는 제도적 형평성과 법적 책임 문제까지 고려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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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에서 SK텔레콤 유심 정보 해킹 사태와 관련한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의 법적 가능성에 대해 약관 또는 자발적 조치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밝혔다.
조사처는 SK텔레콤 이동전화 가입 약관 제44조를 근거로 회사의 귀책사유가 인정될 경우 위약금 면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사태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유심 정보 암호화 미비, 보안 예산 삭감, 해킹 대응의 적절성 등 구체적 사실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자발적 면제가 회사에 손실을 초래할 경우 업무상 배임죄 논란이 제기될 수 있으나 고객 신뢰 회복과 브랜드 이미지 보호 등 장기적 기업 이익을 위한 경영상 판단일 경우 배임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함께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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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에서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될 경우 이용자 간 형평성 문제와 재정 부담 심화에 따른 주주 소송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통신사를 변경한 고객이 있는 반면, 어떤 이는 해킹 사태 직전 가입했고, 누군가는 수년째 SK텔레콤 가입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고객만 수십만 원 상당의 혜택을 받는다면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결국 장기 가입 고객 사이에서 “나는 2년 넘게 SK텔레콤을 이용했는데 왜 아무 혜택이 없느냐”는 불만이 확산되며 서비스 이탈을 부추기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여기에 SK텔레콤은 고객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유심보호서비스와 이상징후탐지시스템(FDS) 외에도 ‘무료 유심 교체’를 시행 중이다. 6일 오전 기준으로 유심 교체는 104만 건을 넘었고, 이달 말까지 1000만 건 이상으로 예상된다. 유심 원가 기준(개당 약 3000원)으로 약 300억 원, 소비자가 기준(7700원)으로는 770억원 규모다. 이를 전체 가입자 대상(2300만명)으로 확대할 경우 최대 1771억 원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 유통망 협력 비용, 보상금, 영업 손실 등을 합치면 수천억 원대 재정 부담이 현실화될 수 있다.
SK텔레콤은 현재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법률적·재무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 혹시 위약금 면제가 이뤄질까 초긴장하는 분위기다.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탐지된 이후 2주가 지났지만, 복제폰에 따른 금융사고 같은 실질적 피해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관합동조사단은 단말기 고유번호(IMEI)가 유출되지 않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면 복제폰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피해 사실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SK텔레콤은 이미 유심 보호 서비스와 무료 유심 교체 등 선제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며 “여기에 위약금까지 면제한다면 이는 단순한 고객 지원을 넘어 기업의 지속 가능성까지 위협하는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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