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부토건 주가조작' 이기훈 혐의 부인…전·현직 재판과 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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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 "공소장 사실관계 자체 잘못돼"
法, 삼부토건 이일준·이응근 사건과 병합
  • 등록 2025-10-13 오전 11:41:05

    수정 2025-10-13 오전 11:41:05

[이데일리 성가현 수습기자]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핵심 인물인 이기훈 전 부회장 겸 웰바이오텍 회장이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의 사건을 심리가 진행 중인 이일준 회장 등 삼부토건 전현직 임원 재판과 병합한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의 ‘키맨’ 이기훈씨가 목포에서 체포돼 지난달 11일 서울 종로구 김건희 특검팀으로 호송되어 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이기훈 전 삼부토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 전 부회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피고인과 검찰 간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향후 계획을 세워 준비하는 절차로 피고인은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

이 전 부회장 측 변호인단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관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이 전 부회장 사건을 증인 등이 겹친다는 이유로 이미 진행 중인 삼부토건 이 회장과 이응근 전 대표이사 재판에 병합했다.

재판부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세 사람의 첫 공판을 열어 증인신문을 할 예정이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은 삼부토건이 지난 2023년 5월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에 참석해 업무협약(MOU)을 맺었다고 홍보하며 주가를 띄우고 보유 주식을 매도해 이 전 부회장이 이 회장과 이 전 대표 등과 함께 369억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겼다는 내용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 전 부회장이 삼부토건 정관에 없는 부회장 등의 직함으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테마주로 회사가 알려지도록 주도했다고 보고 있다. 이 전 부회장은 비슷한 방식으로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웰바이오텍의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삼부토건 등에 대한 압수수색 및 소환조사를 가진 뒤 이 전 부회장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부회장은 같은 달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한 채 도주했다.

특검팀은 경찰과 공조해 55일만에 전남 목포시 옥암동에서 이 전 부회장을 검거해 지난달 26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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