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주무부처 장관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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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5일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들어 세번째 내놓은 부동산 대책이다.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계속되자, 정부가 한 달여 만에 다시 고강도 수요 억제책을 내놓은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수도권 및 규제지역의 고가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가 대폭 축소된다. 또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돼 대출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수도권·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한도가 6억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주택가격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수도권·규제지역은 ▲15억원 이하 주택 6억원 ▲15억∼25억원 이하 주택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 2억원으로 주담대 한도가 줄어든다.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는 기존 강남·서초·송파·용산구 4개 자치구는 그대로 유지하고, 그 외 서울 21개 자치구와 경기도 12개 지역을 신규 지정했다.
이로써 서울은 전역이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경기도 12개 지역은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 분당구·수정구·중원구, 수원시 영통구·장안구·팔달구, 안양시 동안구, 용인시 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등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한 지역에 소재한 아파트 및 동일 단지 내 아파트가 1개 동 이상 포함된 연립·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신규 지정한다.
신규로 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은 10월 20일부터이며,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아파트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는 계약 체결 전 관할 관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 10월 20일 전에 계약 체결한 경우는 허가 의무나 실거주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지 왼쪽부터 임광현 국세청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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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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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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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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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공인중개사 앞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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