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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실업·해고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금지 규정 삭제 △퇴직 공무원·교원 등 노조가입 허용 등이 담겼다.
경총은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 입법안은 한국 노사관계의 특수성과 후진성 등 현실적 여건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라 선진화해나가야 하는 법·제도 개선방향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영계가 동 권고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정부가 이를 도외시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자체적으로 노사를 포함한 국민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국가적으로 균형되고 선진화된 입법안을 다시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정부 안대로 해고자·실업자 노조 가입이 허용된다면 자동적으로 노조의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도 보다 강화되고 활성화되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경총은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춘 노사관계의 토양을 만들기 위한 노동개혁 차원의 논의가 돼야한다”며 “‘생산활동 방어기본권’ 차원에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 제도 개선 등도 반드시 연계되어 해결되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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