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2~3단계시 백신접종자만 어린이집 특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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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거리두기 단계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개정
백신접종 어르신 보육실 소독 업무 가능
  • 등록 2021-08-12 오후 1:48:31

    수정 2021-08-12 오후 1:48:31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앞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를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어린이집에서는 백신을 접종한 외부강사만 특별활동을 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을 공문으로 안내하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과 보호자에게 방역수칙 준수를 독려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감염 상황이 엄중하면서도 지역별 격차가 나타나는 것을 감안한 것”이라며 “각 지자체가 어린이집 방역을 포함한 운영 사항을 신속하게 결정토록 해 현장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별 어린이집 조치사항. (자료= 보건복지부)
개정내용을 보면 기존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에서는 복지부가 휴원명령을 내렸지만 앞으로는 지자체장도 휴원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거리두기 2~3단계에서 특별활동이나 집단행사의 경우 기존에는 제한적 허용이지만 앞으로는 백신 접종 확인 후 제한적 허용키로 했다.

현재 방역당국은 보육교직원 대상 월 1회 주기적 선제검사와 함께 보육교직원 및 기타인력을 대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 중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1일 현재 접종시기를 조정한 6만명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육교직원이 2차 접종을 완료한 상태다.

이와 함께 보육 및 방역을 동시에 진행해야 하는 보육교사의 어려움을 반영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중 백신접종을 마친 어르신들이 보육실 소독을 포함한 방역 업무 수행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어린이집 조치사항. (자료=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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