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법다단계 檢 고발…상품가격 절반이 후원수당

아야이유니온, 2년간 49%·43% 후원수당 지급
"한도초과 후원수당, 사행성 유발해 피해 양산"
  • 등록 2025-04-21 오후 4:07:01

    수정 2025-04-21 오후 6:57:01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다단계 판매원에게 상품가격 절반 수준을 수당으로 지급한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검찰 고발 처분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연합뉴스)


21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아이야유니온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전임 대표이사 김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후원수당은 다단계판매업자가 소속 판매원 본인 실적과 연계해 지급하거나, 판매원의 판매활동을 장려·보상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이다. 방문판매법은 후원수당을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의 35%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한다.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사행성을 조장해 저품질 상품이 유통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아이야유니온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법정 지급 한도를 초과한 후원수당을 소속 다단계판매원에게 ‘후원수당’과 ‘세미나’ 항목으로 지급했다.

아이야유니온이 지난 2021년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한 후원수당은 45억 8200만원으로, 이는 해당 연도에 공급한 재화 등 가격 합계액 93억 4500만원의 49.03%에 해당한다. 2022년엔 가격 합계액 65억 2400만원의 43.32% 상당인 28억 2600만원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했다.

특히 아이야유니온은 2023년 공정위가 다단계판매업자 정보공개를 위해 요구한 2022년도 총매출액과 후원수당 지급총액, 후원수당 비율을 실제보다 낮은 수준으로 허위 제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아이야유니온의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에 대해 재발방지 차원에서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했다. 아이야유니온이 행위사실과 위법성을 인정하고 시정조치를 수락한 것을 고려해 영업정지를 갈음한 과징금까진 부과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아이야유니온 법인과 법 위반 행위 당시 대표이사였던 김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방문판매법 위반행위는 특별한 예외 사유가 있지 않은 한 고발이 원칙”이라며 “2개 사업연도에 걸쳐 연속해서 법 위반을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단계판매에 대해 대인판매·연고판매 의존성, 사행성을 유발해 소비자 피해를 양산할 가능성 등 이유로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는 법 취지를 고려했을 때 형사책임을 물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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