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중앙회, 브릿지 보증 기간↑·금리 ↓

14개 금융사와 협업해 브릿지보증 제도개선
폐업자 원리금 상환 및 금리부담 완화
  • 등록 2025-04-28 오후 2:23:44

    수정 2025-04-28 오후 2:23:44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폐업사업자의 원리금 상환과 금리 부담을 완화한다.

신보중앙회는 은행권과 협업해 폐업자에 맞춤형 지원을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브릿지보증)을 28일부터 개선·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과 협약금융회사는 브릿지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보증기간과 대출금리를 우대지원한다. 대상은 브릿지보증으로 회수되는 기존보증(전차보증) 보증 실행일이 2024년 12월 22일 이전이며 보증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다. 보증기간도 기존 5년에서 7년(2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늘어난다. 금리는 당초 ‘CD(91일)+1.6%포인트’에서 ‘금융채 5년물+0.1%포인트’로 인하한다. 이 경우 이날 28일 현재 금리가 2.83% 수준으로 당초보다 1.5%포인트 인하된다.

이번 우대 지원으로 지원대상기업의 원리금 상환 및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신보중앙회는 전했다.

원영준 신보중앙회 회장은 “금융권과 함께하는 이번 폐업자 맞춤형 지원정책을 통해 지역신보 보증이용 중 폐업기업에 원리금 상환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지역신보 브릿지보증이 다시 일어서는 디딤돌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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