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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자택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 B씨를 깨운 뒤 “10억 원을 달라”고 말하며 둔기로 B씨의 머리를 내리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또 이를 말리던 여동생 C씨에게 둔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폭행의 고의는 있지만 살해의 고의를 부인하고,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감정 결과와 범행 전 휴대전화 검색 내역 등에 비추어 범행 당시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던 것이 인정된다”며 “반인륜적 범행인 점, 여동생인 C씨에게는 용서받지 못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