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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 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5일 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누구라도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116조 1항 규정”이라며 “어떤 공권력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다시 한번 숙고하고 헌법 기본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 대법원에도 똑같은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