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民선대위원장 "대법, 대선 전 속전속결 李판결시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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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간담회서 주장…"그 자체로 대법원 범죄행위"
  • 등록 2025-05-06 오후 6:17:30

    수정 2025-05-06 오후 6:17:30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더불어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이 6일 이재명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 선고를 강행하면 그 판결은 위헌 무효”고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기일 7일과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은 헌법에 기초해 형사 피고인의 권리로서 보장하는 기본권적 가치가 있는 피고인에 대한 최소한 방어권 보장을 위한 기간”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대법원이 만약에 속전속결로 대선 전 선고를 강행하면 그 판결이 무효일 뿐 아니라 그때부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라며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여부를 떠나 대법원의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같은 중차대한 시기에 피고인에게 보장된 최소한의 형사소송법상 규정을 대법원이 어기면 어느 누구도 (대법 판결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 후보 선거법 위반 사건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15일 1회 공판기일을 지정한 것과 관련해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어떤 누구라도 균등한 선거 운동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헌법 116조 1항 규정”이라며 “어떤 공권력도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서울고법이 공판기일을 지정할 때 다시 한번 숙고하고 헌법 기본 원칙을 지켜주길 바란다. 대법원에도 똑같은 말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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