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發 `CDS 뇌관` 터질까..우려 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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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집단행동조항, CDS 트리거될수도"
"거래상대방 리스크도 커져"
  • 등록 2012-02-22 오후 11:03:48

    수정 2012-02-23 오전 1:02:03

[뉴욕= 이데일리 이정훈 특파원] 그리스와 민간 채권단 사이의 채무 재조정 협상이 타결되면서 이로 인해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크레디트디폴트스왑(CDS)이라는 뇌관이 터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로존이 그리스에 대해 1300억유로에 이르는 2차 구제금융 지원을 확정하면서 다시 CDS의 디폴트 조항이 발동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CDS는 국채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해 체결하는 파생상품거래로, 해당 국가에 디폴트 등 크레딧 이벤트가 생길 경우 트리거가 된다. 이 때 CDS 매수자는 디폴트에 따른 보상을 받게 되고 매도자는 손실을 떠안게 된다.

NYT에 따르면 채무 재조정을 극대화하기 위해 그리스는 최대한 많은 국채를 재조정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손실 탕감에 반대하는 국채 보유기관의 CDS 거래가 발동할 수 있다는 것.

현재 그리스는 60% 이상의 채권자들이 손실 탕감에 동의할 경우 모든 채권자들이 강제로 이를 따르도록 하는 집단행동조항(CAC)을 포함시키기 위해 법안을 전날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법안이 승인되면 모든 채권 보유자들이 강제적으로 손실탕감을 하게 되고 이에 반대하는 채권자의 CDS가 발동될 수 있다.

CDS 트리거 발동여부를 공식 판단하는 국제 스왑파생금융협회(ISDA)의 스티븐 케네디 대변인은 "만약 한 투자자가 110억달러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고 교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면 채권 발행자는 지급을 중단하고 이는 CDS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스 정부가 국채교환에 반대하는 채권자에게 국채 이자 지급과 원금상환을 거부할 경우 이는 CDS거래에서 규정한 크레딧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대럴 더피 스탠퍼드대 교수도 "(이로 인해) CDS가 트리거가 될 가능성에 대해 거의 의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아울러 CDS 거래 상대방에 대한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CDS는 보유 국채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체결하지만, 이를 매도한 거래 상대방이 파산할 경우 보상을 전혀 받을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거래 쌍방 모두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

실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AIG그룹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AIG는 투자자들에게 판매한 모기지증권이 급락하면서 CDS 거래 상대방에게 추가적인 담보물을 제시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현금자산이 바닥을 드러내면서 결국 정부의 공적자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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