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대부업, 진정한 서민금융으로 받아들여지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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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5-04-27 오후 4:39:16

    수정 2015-04-27 오후 6:00:50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대부업법이라는 것이 불법 사금융 하지 말라고 만든 법 아니냐. 그러나 지나친 규제로 이제는 영세 대부업체들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밀어내는 법이 됐다”

최근 연 34.9%인 최고이자율을 내리라는 압박이 거세진 데에 대한 한 대부업 관계자의 하소연이다. 기준금리 1.75% 시대에 34.9%나 받으면서 무슨 얘기나 싶겠지만, 설명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다.

예·적금, 은행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은행 등과 달리 대부업체는 대부분 저축은행과 캐피탈에서만 자금조달이 가능하다. 그 평균 조달금리가 약 8%(상위 대부업체 40여개 기준), 인건비, 대출모집비 등 다른 비용을 고려하면 약 30%가 훌쩍 넘는다는 게 대부업계의 주장이다. 특히 신용이 안 좋은 이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는 것인 만큼 높은 연체율은 곧 비용으로 이어진다.

그러나 대부업이 걸어왔던 역사를 생각하면 이 또한 자업자득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1998년 외환위기로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사금융시장이 급격히 팽창하기 시작했다. 일본계 대부업체들이 바다 건너 우리나라에 건너온 것도 그 시기다. 당시 대부업체들은 월 10% 이상의 이자를 받으며 직장을 잃은, 생활고에 시달리는 이들에게 신체포기각서를 받고 대출을 해줬다. 1년이 지나면 원금보다 커지는 이자에 절망해 목숨을 끊은 가장들도 여럿 있었다.

불과 2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다.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아이들은 직장인이 됐고, 당시 아버지, 어머니였던 이들 역시 기억을 가물가물해지기엔 아직 젊다. 대부업법 도입 이후 최고이자율은 2002년 연 66%에서 연 34.9%로 반 토막이 됐고 추심방법도 엄격해졌지만, 기억 속의 아픔과 두려움이 여전히 가슴 속에 살아있다.

사실 대부업이라는 것은 은행, 저축은행 등의 문턱을 넘지도 못하는 이에게는 가장 가까운 금융일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를 무조적으로 “나쁘다”고,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기 어려운 이유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결국 그 상처를 지우는 것은 대부업체들의 과업일 수밖에 없다. 대부업체는 이미지 개선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대부업이 서민금융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의 노력이 함께 동반돼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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