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출근 첫날 사무실 앞에 모인 고시생들…"사법시험 부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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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존치 고시생모임, 추미애 후보자에게 촉구
"로스쿨은 현대판 음서제…태어나지 말았어야"
"사시 부활과 변호사시험 예비시험제 도입해야"
  • 등록 2019-12-09 오후 2:08:10

    수정 2019-12-09 오후 2:08:10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 회원들이 9일 서울 양천구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첫 출근날인 9일 고시생들이 사법시험 부활을 촉구하며 추 후보자에게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이날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꾸려진 서울시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추 후보자는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에 즉각 찬성 입장을 밝혀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정사회의 주춧돌 같았던 사법시험이 폐지되고, 불공정한 ‘현대판 음서제’인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며 이루 말할 수 없는 폐단이 발생해 공정사회를 파괴하고 있다”면서 “로스쿨 입시는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성평가로 입학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많은 입시비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로스쿨 제도가 많은 이들에게 진입장벽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로스쿨은 애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제도”라며 “로스쿨의 가장 큰 수혜자는 학교에서 황제로 굴림하고 있는 로스쿨 교수들이고, 그 다음 수혜자가 국회의원·법조인·고위공직자 등 사회지도층 자녀들”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로스쿨에 들어가 공부하려면 연간 수천만원의 등록금과 변호사시험 수험비용 등 수억원의 비용이 들어 돈 없는 서민의 자녀는 응시조차 포기하고 있다”며 “전체 로스쿨 합격자의 85% 이상이 20대로 사실상 나이를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3년 동안 로스쿨을 다녀야 한다”며 “직장인들은 입학을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큰 모험을 해야 하므로 로스쿨 존재 자체가 엄청난 장벽으로 작용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또 다른 ‘우회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모임 측은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0%(300명) 정도를 사법시험으로 선발하거나 변호사시험 응시조건을 로스쿨 출신으로 제한하지 않고 별도의 예비시험을 도입해 예비시험 통과자(300명)에 한해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종배 고시생모임 대표는 “사법시험 부활 또는 예비시험 도입에 대한 입장표명을 하지 않는다면, 고시생들은 불공정에 분노하는 민심과 공정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담아 추 후보자 낙마를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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