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만든 역사단체 연대다.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 19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책무,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의 국군조직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존재 근거인 국민을 향해 군대가 총구를 겨누도록 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과 잘못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지닌 주변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 정통성을 훼손해오던 끝에 ‘극단적인 범죄’마저 저지른 것”이라고 규탄했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 민주당의원 등 14인의 국회의원도 그 뜻에 공감해 지난해 10월 14일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문언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10일 폐회한 정기국회에서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 사태로 국군조직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대통령과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엄정히 단죄하는 동시에, 누구도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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