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조직법 개정 필요…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 명시해야"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
19개 단체 공동명의 '국군조직법 개정 촉구' 성명
  • 등록 2025-02-07 오전 11:18:18

    수정 2025-02-07 오전 11:18:18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은 7일 12·3 계엄 사태 극복과 재발방지를 위해 독립전쟁 역사 계승과 국민의 군대임을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는 국군조직법 개정을 목적으로 지난해 8월 만든 역사단체 연대다.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 19개 단체는 이날 성명에서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국군의 역사성과 책무, 국민의 군대로서의 정체성을 저버리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국회의 국군조직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지난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국군의 존재 근거인 국민을 향해 군대가 총구를 겨누도록 하는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윤 대통령과 잘못된 뉴라이트 역사 인식을 지닌 주변 인사들이 역사를 왜곡하고 국군 정통성을 훼손해오던 끝에 ‘극단적인 범죄’마저 저지른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광복회와 국군정통성법제화 시민사회추진위원회 등은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과 한국광복군에 있고, 국군이 대통령을 비롯한 특정 권력자의 사병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군대라는 점을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국군조직법을 개정할 필요성을 느끼고 꾸준히 입법 운동을 펼쳐왔다”고 했다.

실제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부승찬 더불어 민주당의원 등 14인의 국회의원도 그 뜻에 공감해 지난해 10월 14일 국군조직법 제1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독립군, 한국광복군의 역사를 계승하고, 국민의 군대’라는 문언을 추가하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10일 폐회한 정기국회에서 국방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아직 이를 처리하지 못했다.

이들은 “12·3 불법 계엄 사태로 국군조직법 개정 필요성이 더욱 시급하고 절실해졌다”며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윤 대통령과 불법행위 가담자들을 엄정히 단죄하는 동시에, 누구도 같은 일을 다시 저지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는 “대일항쟁기 우리 독립군과 광복군은 빼앗긴 국권을 되찾기 위해 치열하게 투쟁했을 뿐 아니라, 신분 구분 없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민주적 규율을 유지한 자랑스러운 ‘국민의 군대’였다”면서 “이에 우리 국회는 내란 사태 수습과 함께 이런 점을 법에 분명하게 명시하는 국군조직법 개정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해 10월 1일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군 장병들의 시가행진이 열리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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