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 출범…변호인단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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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사업자 대상 법률지원 체계 전면 개편
심급별 최대 500만원 소송지원금 지원
강우경 굿플랜 변호사 등 공정거래 전문가 22인 참여
  • 등록 2026-04-22 오전 8:51:19

    수정 2026-04-22 오전 8:51:19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이 올해 4월 공정거래종합지원센터를 공식 출범시키며 중소사업자 대상 법률지원 체계를 전면 개편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존 가맹·대리점 분야에 한정됐던 종합지원 기능이 하도급, 대규모유통업, 약관 등 모든 갑을 분야로 확대됐다는 점이다. 2020년부터 운영해온 소송대리지원 제도도 이번 개편을 계기로 지원 가능한 사건 범위가 대폭 넓어졌다.

소송지원은 분쟁조정 불성립 사건 또는 상담 결과 소 제기 필요성이 인정된 사건을 대상으로 하며, 중소기업 또는 중위소득 125% 이하인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조정원은 소송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선정된 소송지원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한다. 심급별 최대 500만 원의 소송지원금도 지원된다.

이번에 구성된 소송지원변호인단에는 공정거래 분야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 22인이 이름을 올렸다.

1번 변호사로 선정된 강우경(변호사시험 3회) 법무법인 굿플랜 대표변호사는 “그동안 법률비용 문제로 소송을 포기하는 중소사업자들이 적지 않았다”며 “이번 개편으로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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