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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전세는 늘 예민한 영역이다. 실제 갭투자와 전세를 끼고 자가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를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규제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수 있다. 갭투자를 잡으려다 전세에서 자가로 이동하는 정상적 주거 사다리를 끊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전세대출 규제는 기준선이 3억원으로 낮아졌다. 서울이나 경기권 대부분 아파트가 이 선을 넘어 실수요자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고강도 대책을 꺼내되, 작년 12·16 대책과 비교해 광범위한 예외를 뒀다. 우선 불가피한 실수요자라고 판단하면 전세대출 규제의 예외를 적용하기로 했다. 직장이동과 자녀교육, 부모봉양 같은 이유로 전셋집과 구입주택 모두 전세 실거주를 하는 경우 전세 대출보증을 허용한다. 작년 12·16 대책 때도 인정했던 부분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와 실수요는 구별해야 한다”면서 “실제 거주를 하는 실수요자의 경우 최대한 배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은 이런 예외를 허용하지 않는다. 이 관계자는 “고가 주택을 구매하려는 분들은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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