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 빙그레 현장조사

빙그레·해태아이스크림에 조사관 보내
기존 협력업체 대신 총수일가 지분 100% 계열사와 계약
  • 등록 2025-04-21 오후 4:10:48

    수정 2025-04-21 오후 4:10:48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받는 빙그레(005180)와 해태아이스크림에 대한 전방위 조사에 나섰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빙그레와 해태아이스크림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빙그레는 자회사 해태아이스크림이 ‘부라보콘’ 아이스크림과 종이 등 생산을 맡았던 기존 협력업체 대신, 김호연 빙그레 회장 자녀들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계열사 ‘제때’와 계약을 맺는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총수)과 그 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다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언급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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