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인증 기준을 통과한 7개 사업자를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로 최초 인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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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5월 28일부터 시행된 이 인증제도는,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이나 부당한 거래 피해 없이 중고 스마트폰을 사고팔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다.
주요 인증 요건은 △단말기 내 개인정보 완전 삭제 절차 보유 △단말기 등급별 정확한 매입가 정보 제공 △소비자 보호체계 운영 등이다.
이들 기업은 자사 홈페이지와 오프라인 매장에 인증마크를 부착할 수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보고 신뢰도 높은 거래처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도 발급 가능
과기정통부는 별도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이는 개인 간 중고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이나 분실 신고에 의한 사용 차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다.
중고폰 거래는 최근 가격 부담을 줄이려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지만, 개인정보 유출이나 사기 거래에 대한 우려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업체에 기본적인 소비자 보호 장치를 요구하고, 거래 환경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안심거래 인증제’를 도입한 것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이번 첫 인증을 계기로 더 많은 중고폰 유통업체들이 제도에 참여할 것”이라며 “중고폰 유통시장이 더욱 성숙하고 투명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